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도로 678㎡ 중 167.5/678 지분에 관하여 2014.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9. 2. 피고와 사이에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 준공 후 지적 확정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7.5/67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다,
2. 원고는 2017. 9. 2.까지 피고에게 위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 소유의 거제시 D 토지가 매매되면 위 매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고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분할, 합병을 거쳐 2016. 1. 15. 지목이 도로로, 면적이 678㎡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수령 거절로 2016. 5. 16. 이 법원 통탁관에게 2,000만 원을 변제공탁(이 법원 2016년 금 제464호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7.5/6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2.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
가. 한편, 소송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6카단10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