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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63104
장애인등록기간영구변경(재판정면제확정)거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거부통지와 이 사건 재판정 통보가 위법한 탓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자부담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99조는 그 예외로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위해 이 법원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가릴 수는 없다.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비용부담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항소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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