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9,694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31. 전주지방법원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6. 2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211). 나.
이에 검사와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11. 13.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노838),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3. 22.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도18347). 피고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2. 1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병원’ 3층 도수치료실에서, 2014. 2. 11.경부터 도수치료를 받던 원고에게 이틀 동안 한 번도 치료하지 않은 생식기 바로 윗부분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면서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고 결혼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원고의 사타구니 부위와 생식기 윗부분을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는 물리치료사라는 업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