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 등 231명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도수치료 등 진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437,169,84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B 등 231명에게 의료실비보험 가입 여부 및 한도를 물어본 뒤 도수치료와 미용시술, 영양주사를 패키지로 하여 선납 결제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B 등 231명에 대하여 쁘띠성형, 피부 클리닉, 비만 클리닉, 탈모 클리닉 등 미용치료이거나 도수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도수치료를 받게 하고 상해나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주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B 등 231명에게 합계 437,169,84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437,169,84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과잉 치료가 빈번히 발생하여 실손의료비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가 과잉 치료, 허위 진료영수증 발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4부터 12, 을 3,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피보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하거나 허위의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