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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8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병원’에서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는 위 병원 물리치료사로 2014. 6. 3.경 환자인 F(여, 33세)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빌미로 동인의 서혜부와 대음순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832호 위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E로부터) 도수치료를 받고 나온 피해자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혹시 치료할 때 엉덩이 쪽을 만져도 되냐, 엉덩이 부분을 치료해도 되냐고 말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가) 과도하게 몸을 만진 것 같다, 너무 민망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일) 피해자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아 온 피해자의 동생이 증인에게 무슨 내용으로 항의를 하던가요 ”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그때도 엉덩이를 얘기하면서 엉덩이를 그런 식으로 만져도 되냐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동생으로부터 피고인 E가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나요 ”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당시에는 못 들었어요, 사타구니는 못 들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E로부터 도수치료를 받고 나온 위 F으로부터"허벅지 안쪽 너무 깊숙이 과도하게 몸을 만지는 것이 치료에 필요하냐 너무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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