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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슬관절 통증과 연관이 있는 부위인 하부복직근과 사타구니 부위에 대해 도수치료를 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관통의 치료를 위한 부위는 하부복직근인데, 피고인이 손으로 누른 부위는 생식기 바로 윗부분인 치골인 점, 피고인은 당시 생식기 바로 윗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고 결혼해라”라고 말하였고, 치료 도중에 다른 물리치료사가 들어오자 급히 무릎 부위로 피고인의 손을 옮긴 점, 다른 물리치료사가 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생식기 바로 윗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생식기 치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얻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

생식기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식기 부위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 물리치료처방전에는 도수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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