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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1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한방병원’ 3층 도수치료실에서, 2014. 2. 11.경부터 도수치료를 받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이틀 동안 한 번도 치료하지 않은 생식기 바로 윗부분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면서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고 결혼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와 생식기 윗부분을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라는 업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한방병원 물리치료처방전(증거 순번 20)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1, 12, 25 내지 27)

1.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사실조회회보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연관통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하부복직근 부위에 대하여 도수치료를 하였을 뿐 치료 목적 외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결코 없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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