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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136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무고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은 피고인의 왼 팔 부분을 세게 움켜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고소내용이 피해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 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그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고소내용이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너, 놔”, “나 봐”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52면),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C이 피고인의 왼팔 윗부분을 세게 움켜잡아 흔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근거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피고인에게 맞기만 하였다는 C의 진술이 오히려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부분 사건은 2014. 6. 13. 오전에 발생하였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과 C 사이에 한 차례 몸싸움이 더 있었는데,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날(2014. 8. 14.)은 이 부분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두 사건 중 어느 사건 때문에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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