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7. 2.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사람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C은 2011. 9.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1. 10. 20.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일부),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각 등기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동거를 시작할 무렵 피고 B으로부터 ‘나와 함께 살려면 나도 재산이 있어야 하니 땅이라도 사달라. 노후를 함께 하겠다’는 요구를 받아 이를 믿고, 2007. 11. 30.경 피고 B,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대금 4,5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소유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피고 C로부터 피고 B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7. 12.경부터 2008. 7. 3.경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니, 등기를 늦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 B 명의로 위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도록 하였다가 2011. 9.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위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