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9. 1.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0. 원고로부터 하남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매매계약과 약정내용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당일 잔금 5,0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19847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1. 당사자 간에 이 사건 임야를 현 상태로 매매하되, 매매방식이나 면적 증감 등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임야 위 건물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고, 확정판결 즉시 피고는 잔금 오천만 원 중 위 토지상 1번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금 29,286,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 20,71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확정판결 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될 경우에는 잔금 50,000,000원 전액을 확정판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① 이 사건 임야는 그 공부상 면적이 99㎡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② 2010. 3. 9.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19847호로 근저당권자 소외 법무법인 D 채무자 전소유자인 E 채권최고액 29,286,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으며, ③ 그 지상 중 77㎡부분에는 소외 F 명의의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지상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 4., 같은 해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