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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8 2016가단1012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81. 5.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소외 D(개명 전: E, F생)은 원고와 피고 B의 자(子)이다.

나. 원고는 2007. 9.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2011. 5.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5.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1.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소외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68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1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1. 8. 26. 소외 G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 B는 2012.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2. 6. 15. 1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반월, 중앙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17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4. 4. 23.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1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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