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81. 5.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소외 D(개명 전: E, F생)은 원고와 피고 B의 자(子)이다.
나. 원고는 2007. 9.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2011. 5.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5.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1.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소외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68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1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1. 8. 26. 소외 G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 B는 2012.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2. 6. 15. 1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반월, 중앙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17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4. 4. 23.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1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