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와 D 사이의 조정 및 판결의 결과 1) D는 인천 부평구 E 외 3필지 F아파트 35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등기명의상 소유자이자 원고의 여동생인 C를 상대로 본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125호)을 제기하였고, C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합6443호)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84203(본소), 2006나84210(반소) 사건에서 2007. 7. 9. 원고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원고 및 C는 2007. 11. 30.까지 D로부터 34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주며, (3) 원고의 남편 G 명의로 설정한 충북 영동군 H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고, (4) 2007. 7. 9. 현재 상태 그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D 소유의 가구 일체를 반환해 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터드제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금 1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 한다
)는 2007. 12. 1.자로 D가 이를 인수하고, 2007. 12. 1. 이후부터의 이자는 D가 부담한다. 2) 그런데 D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및 C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9227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10. "D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원고 및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및 C에게 3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