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케이비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매수 원고 A와 F은 2002. 9. 18. 피고 C로부터 분할 전 고양시 일산동구 G 전 5,644㎡ 중 약 3,996㎡(약 1,208평)를 매수하였다.
나. 토지 분할 및 등기부상 소유관계 1) G 전 5,644㎡는 2002. 10. 9. G 전 3,996㎡와 H 창고용지 1,648㎡로 분할되었고, G 전 3,996㎡는 2007. 7. 27. G 전 1,490㎡와 D 전 2,506㎡로 분할되었으며, D 전 2,506㎡는 2008. 3. 13. D 전 2,001㎡(단, 지목은 2010. 1. 20.에 창고용지, 같은 해
7. 30.에 대지로 순차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I 전 505㎡로 분할되었다. 결국 피고 C가 매도한 위 G 전 3,996㎡는 현재 이 사건 토지 2,001㎡, G 전 1,490㎡, I 대 505㎡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 2) 2010. 7. 13. G 전 1,490㎡에 관하여는 피고 C로부터 원고 A와 처 원고 B에게로, I 대 505㎡에 관하여는 피고 C로부터 원고 B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다. 근저당권 설정 등 1) 2006. 1. 4. 당시의 분할 전 G 전 3,996㎡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1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등기는 2008. 7. 9. 분할 후 G 및 I 토지에 관하여는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원고 B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피고 케이비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 내지 5 기재 4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0. 10. 29. 위 건물들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2016. 6. 30.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우리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