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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0 2016가단81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케이비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매수 원고 A와 F은 2002. 9. 18. 피고 C로부터 분할 전 고양시 일산동구 G 전 5,644㎡ 중 약 3,996㎡(약 1,208평)를 매수하였다.

나. 토지 분할 및 등기부상 소유관계 1) G 전 5,644㎡는 2002. 10. 9. G 전 3,996㎡와 H 창고용지 1,648㎡로 분할되었고, G 전 3,996㎡는 2007. 7. 27. G 전 1,490㎡와 D 전 2,506㎡로 분할되었으며, D 전 2,506㎡는 2008. 3. 13. D 전 2,001㎡(단, 지목은 2010. 1. 20.에 창고용지, 같은 해

7. 30.에 대지로 순차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I 전 505㎡로 분할되었다. 결국 피고 C가 매도한 위 G 전 3,996㎡는 현재 이 사건 토지 2,001㎡, G 전 1,490㎡, I 대 505㎡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 2) 2010. 7. 13. G 전 1,490㎡에 관하여는 피고 C로부터 원고 A와 처 원고 B에게로, I 대 505㎡에 관하여는 피고 C로부터 원고 B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다. 근저당권 설정 등 1) 2006. 1. 4. 당시의 분할 전 G 전 3,996㎡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1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등기는 2008. 7. 9. 분할 후 G 및 I 토지에 관하여는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원고 B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피고 케이비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 내지 5 기재 4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0. 10. 29. 위 건물들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2016. 6. 30.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우리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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