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9. 대부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은 2011. 11. 9.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자신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호 및 G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근저당권자는 원고와 H 등 2인이고, 채권최고액은 4,500만 원이었음). 나.
C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차주(借主)들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에 종사하였고(C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차주에게 교부하고, 차주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차주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 C가 그 돈을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이었다), 원고의 위임을 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차주들 소유의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주들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D은 2011. 12. 23.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C는 2011. 12. 25.경 원고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위 서류들과 이미 소지한 등기필증 등을 그 무렵 피고의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인 망 I에게 교부하였다.
마. 법무사인 피고는 2011. 12. 26. C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였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같은 날 말소되었다.
바.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