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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721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5. 16. 11:17경 장소 구미시 구미중앙로 29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대로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2,903,51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으로서는 1차로에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로 미루어 원고 차량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3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1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도(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제3항),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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