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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143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8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17. 0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인근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3차선 도로를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뒷문 부위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7.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81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26조 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26조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1조 1항 1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폭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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