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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94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8. 09:08경 대구 달서구 E공단 내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눈이 쌓인 도로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7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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