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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나775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4. 14:50경 영천시 E 부근 F사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주도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주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탑승자 치료비 등으로 합계 2,634,25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위 기초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피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넓은 점,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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