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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나142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13. 06:48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대교의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부근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6.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835,08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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