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오정로 75번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2019. 4. 12. 17:20경 원고 소유의 차량(C,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전면부와 피고의 보험에 가입한 차량(D,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측면부(앞바퀴를 기준으로 그 뒷부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인 340만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및 과속으로 원고 차량 앞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26조 제2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26조 제3항), ㉰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