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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151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0년 10월경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0. 25.부터 2011. 10. 25.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1. 8. 29. 17: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덕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의 왼쪽 발목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에게 좌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B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등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3,153,180원 인적 사항 성별: 여자 생년월일: D생 사고일 및 사고시 연령: 2011. 8. 29.(46세 5개월 28일) 소득: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매월 22일 동안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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