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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53418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3,956,62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14. 6. 28. 23:55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주택가 골목길인 서울 은평구 수색로20가길을 수색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수색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은평구 G 주택가 골목길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 들어서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원고 A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H 포터화물차량 운전석 뒷부분에 우측 다리를 끼게 하여 우측 대퇴골 절단 후 상태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며, 원고 D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E은 피고 차향의 운전자이며,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자인 피고 E과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E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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