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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500602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356,2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I은 2015. 11. 5. 13:13경 J 차량을(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K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천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측 길 가장자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L(농작물을 담은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보행자인 망인으로서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 비율을 5%로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피고는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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