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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739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진운수 주식회사와 B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태진운수 주식회사의 직원 C은 2016. 2. 17. 18: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37-6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이수교 및 국립묘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도중, 편도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차량에서 내려 보도로 가기 위하여 차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던 피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를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승차 중이던 승객들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아래 <표>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손해를 배상하였다.

<표> 순번 내 역 금 액 (원) 1 F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2,592,410 2 G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882,200 3 H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8,314,770 4 I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1,625,170 합 계 13,414,5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1)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통행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고(같은 조 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 20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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