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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2노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분양사무실(이하 ‘이 사건 분양사무실’이라 한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에도(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어 이 사건 분양사무실 밖으로 밀친 사실조차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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