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7』
1.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26. 10:46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센터 ’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13:26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치과 ’에 이르러 피해자 G과 그 곳 직원들이 모두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치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내 데스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그곳 원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 장, 현금 13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03:08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57에 있는 ‘ 능동 교회 ’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그곳 2 층 뒷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1 층 사무실의 시정된 창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능동 교회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2. 9. 01:0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길 120에 있는 ‘ 천 주교 돈 암 성당 ’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의 시정된 유리 창문을 위 성당 화단에 있던 호미로 깨뜨린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천주교 돈 암 성당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