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단5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헌금함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헌금함이 비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2:00 경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0. 06:45 경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3. 06:57 경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9. 08:25 경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2016. 5. 13. 검사의 공소 취소 취지의 공소장변경(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이 있어 같은 날 공소 기각결정을 고지하였음

나. 피고인은 2016. 2. 9. 10:15 경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