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 2017년 압 제 71호의 압수된 증 제 5, 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532』
1.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1: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O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뒷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금고를 뜯어낸 후 바닥에 수회 내리쳐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5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카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1:2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 카페에서, 1 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76,000원이 들어 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0』
1. 2016. 8. 15.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의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 속에 보관 중인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5. 02:30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02:30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