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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3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17.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22:3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1 층 1 학년 교무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교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랍 장 잠금장치의 번호를 돌려 가며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서랍 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18. 경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10:29 경 위 C 고등학교 2 층 2 학년 교무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교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랍 장 잠금장치의 번호를 돌려 가며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서랍 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60,000원과 문화 상품권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9. 24.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24. 00:30 경 위 C 고등학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학교 안으로 침입한 후 1 층 복도에서 절도 대상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학교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2016. 10. 17.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05:19 경 위 C 고등학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학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음악 연습실 건물 창틀에 놓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10. 18. 경 절도 미수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8. 06: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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