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16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성웰니스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8. 1. 위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남아 있던 물청소 잔여물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수술비, 입원비 상당액 200만 원, 위자료 400만 원 합계 600만 원, 원고의 자녀들인 선정자 C, D, E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8. 1. 유성웰니스재활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잔여물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 및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 내측대퇴과 연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