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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27 2014누443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최초 요양 1) 원고는 주식회사 대일버스에서 근무하는 시내버스 기사이다. 원고는 2010. 5. 16. 10:50경 봉걸레로 버스 바닥을 물청소 하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부 염좌, 흉추 제12번-요추 1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0. 5. 16.부터 2011. 7.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요양종결 후 2011. 8. 3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받았다.

나. 원고의 재요양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처분 1) 원고는 2012. 11. 28. 피고에게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0. 5. 18.과 2012. 10. 22.에 촬영한 MRI 자료를 비교할 때 특별히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양 종결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이후 특별히 증상의 악화 소견은 볼 수 없어 재요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5.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7.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지하철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차량이 덜컹거려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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