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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60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1. 28.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C 지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는 비가 와서 위 은행 출입문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은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위 은행을 나서다가 출입문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쳤다.

나. 피고는 당시 위 은행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2,784,502원, 일실수입 22,670,380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30,454,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8. 국민은행 C 지점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시 위 은행을 나서다가 출입문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믿을 수 없고,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은행의 부지점장이던 D는 당시 원고가 은행 출입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은행 출입문에서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으며, 은행 출입문 쪽에 설치된 CCTV상으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처음에는 은행 출입문 안쪽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다가 D로부터 CCTV상으로 사고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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