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사협회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 B B 2016. 2. 11. 14: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1961년생, 여자)이 주차 후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가던 중 주차장 바닥에 흘려져 있던 자동차오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상실율 32%의 영구장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위생(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 청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사이에, 치료비 및 위자료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추후 일체의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2016. 12. 15.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39,9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작업시간은 평일 09:00부터 16:00까지이고, 청소용역의 대상장소 중 하나로 지하주차장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작업시간 내에 작업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위생요원이 지하주차장의 바닥에 고여있던 이물질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는 소속 위생요원들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바닥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