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23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C에서 ‘D온천’이라는 상호로 온천을 이용한 목욕시설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8. 13:10경 D온천 남탕 내에서 넘어져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악 좌측 측절치 및 좌우측 중절치 치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고 당시 열탕을 이용한 후 나오다가 어지럼증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일 뿐 바닥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상해가 원고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목욕탕 바닥에 물 때 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를 방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 7호증, 8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열탕을 이용한 후 나오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목욕탕 바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