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C에서 ‘D온천’이라는 상호로 온천을 이용한 목욕시설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8. 13:10경 D온천 남탕 내에서 넘어져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악 좌측 측절치 및 좌우측 중절치 치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고 당시 열탕을 이용한 후 나오다가 어지럼증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일 뿐 바닥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상해가 원고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목욕탕 바닥에 물 때 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를 방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 7호증, 8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열탕을 이용한 후 나오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목욕탕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