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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20. 선고 65다744, 65다745 제3부판결
[청구이의(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참가소)][집16(1)민,082]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대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때에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주문

원판결(원고 패소부분제외)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동 경매사건이 진행중 독립당사자 참가인 (다음부터 참가인 이라고 약칭한다)이 1962.12.27 경매기일에 본건 부동산을 최고가격 금 405,000원으로 경락하여 동월 31 경매법원은 동경락허가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었으나 동 항고가 기각되므로서 동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고(기록에 의하면 동 확정일자는 1963.9.25이다) 위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지급기일을 정하기 전인 1963.10.1 참가인은 위경락대금 전액을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동월 7 피고등에게 대하여 채무전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에 납입하여야만 대금지급의 효력이 있다 할것이고, 위 기일 이전에 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길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위 기일 이전에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강제집행을 면할수 있다는 전제아래 원고가 채무전액을 변제하므로서 참가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와는 달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후에 채무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인의 위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함은 본원이 누차 되풀이하는 판례인바( 1965.4.28자, 65마141 결정 . 1967.11.14자,66마1061 결정 )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아직까지도 경락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경락대금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취득한 참가인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해제조건부)은 그후에 있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변제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락인은 경매 법원이 정한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여야만 비로소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확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쳤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원고 패소부분 제외)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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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마산지원 64가259
-대구고등법원 1965.3.24.선고 64나421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