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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10. 31. 선고 68나148,1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및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8민,500]
판시사항

경매절차완료 전의 채무변제와 이의사유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후에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절차를 불허할 사유도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65.4.28. 선고 65마141 판결 (판례카아드 783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40조(3)107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참가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지번 1 생략)임야 3묘 17보와 같은동 (지번 2 생략)임야 4반 8묘 16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61민합 제148호 판결정본에 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2타1689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동 강제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피고들의 동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위의 부동산은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원·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피고들의 원고의 청구취지에 적힌 채무명의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그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제3호증(공탁서, 경매대금지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경매에 있어서 당사자참가인이 경락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그 경락허가결정을 하여 이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무릇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경락허가결정후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에 그 법원에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기일전에 지급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경락대금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참가인은 경락대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이는 경매법원이 그 기일을 정하기도전에(아직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63.10.7.에 채무전액과 경매절차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고 채권자인 피고들이 각각 이를 수령하였고 가사 참가인의 경락대금 공탁으로 말미암아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된다고 한다면 참가인의 공탁은 경매법원이 정한 경락대금지급기일전에 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50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에 반한 행위이므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이 건과 같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후에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인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절차를 불허할 사유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위의 인정사실과 같고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여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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