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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4(2)민,121]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의 납부를, 법원이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경우, 경락대금 납부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반드시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대금납입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그래야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재경매를 규정한 본법 제648조 제1항 에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 것도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납입기일, 그 날에(그 전은 아니다)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경락인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면 그것을 적법인 대금납입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4조 제1항 에 의하면, 대금의 지급과 배당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정한 기일에 실시한다라 하였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뒤에 경매법원이 정하는 위의 대금지급기일이 오기전에도 그 경락대금을 적법하게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인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대금납입기일이 오기전에, 경락대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자나 그 경매채권의 피담보채무자는 그 강제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담보채무와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이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막으려 할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측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이하의 가처분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면 경매법원은 그 이상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락대금납입기일도 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은 필경 경락대금을 적법히 납입함으로써, 그 강제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민사소송법 제654조 제1항 에 규정된 강제경매부동산의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법 제34조 참조)와 다름없이 경락인은 반드시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경락대금 납입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여야 제대로 납입한 보람이 생기고, 그래야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5.4.28. 고지 65마141 결정 ) 논지는 본건 강제경매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정전 경매법의 규정을 내세워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경매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1항 에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때”라고 하는것도 위에서 본것처럼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납입기일, 그날에 (그 전은 아니다)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될것이다.

이리하여, 원심이 경락인인 본건원고가 경매법원이 지정하지 아니 한 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납입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적법인 대금납입이라고 볼수 없는 취지로 판시한것은 정당하고, 이것과 반대의 견지에서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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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6.3.30.선고 65나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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