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경락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기
결정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한 때에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임한경, 민경범, 한윤수들의 재항고 이유와 대리인 김제형, 이돈명의 보충이유(김제형. 이돈명의 보충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의 기간내에 제출된 재항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강제경매에 관한 것임을 엿볼 수 있을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65.11.24 기각되었고 그 재항고기각결정은 1965.12.6 재항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였으며, 본건 채무는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1965.12.4 본건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한다는 집행정지명령이 있었고, 그후 위의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항고인은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하여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 확정한 때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다하여도 그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판례이므로( 1965.4.28 결정 65마141 사건 ) 원심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락인이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은 1965.12.6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단 위와같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경매절차 완료전에 소론과 같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 처분결정이 있고 소론의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경락인의 위와같은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할뿐 아니라 강제경매 경우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를 구별하여 다루고 있음이 본원의 종래 판례이므로 이를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며, 소론에서 지적한 판례는 위와같은 판례와 상반된다 할 수 없은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