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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5.자 65마11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219]
판시사항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경매절차 완료전의 채무변제만으로는 이의 못한다.

판결요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과 동시라 할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경매절차완료전의 채무변제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사유로 경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과 동시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9.3.25. 선고 69다95 판결 1967.11.14. 고지 67마1061 결정 )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 완료전의 채무변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사유로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된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5.4.28. 65마141 결정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65.3.5 기각되었고, 그 재항고 기각결정이 1965.3.19 재항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재항고인은 1965.3.25 채무를 변제 공탁하였고 경락인은 1965.6.3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고 채무자의 변제사실로 인하여 경락인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도 초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변제공탁이 가사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전이라 하여도 경락허가결정이 1965.3.19 확정되므로 인하여 발생된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락인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게 되어 본건 이의 신청인은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의는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은 항고이유에 들어가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건 이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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