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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2 2015고단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 15:05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다손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5: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소초 쪽에서 원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레간자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위 레간자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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