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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04:1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공원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주 2병 및 맥주 2병을 마신 후여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는 홍조를 띠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위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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