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1: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G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88,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