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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045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부천시 남구 C 잡종지 3,02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남구는 소사구로 변경되었다)의 소유자였다.

B는 1989. 8. 28. 위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관한 택지조성 준공검사를 받았고, B의 1989. 9. 21. 토지 분할신청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되었다.

또한 B는 당시 부천시장에게 위와 같이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분할 전 토지 중 도로예정면적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1989. 9. 23. C 잡종지 2,438㎡, D 잡종지 28㎡, E 도로 227㎡, F 잡종지 119㎡, G 잡종지 119㎡, H 잡종지 941㎡ B 소유의 I 잡종지 2,132㎡는 1989. 9. 23. I 잡종지 315㎡, J 잡종지 325㎡, K 잡종지 785㎡, L 잡종지 157㎡, M 잡종지 169㎡, N 잡종지 318㎡

나. O, P는 C 잡종지 2,43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C 잡종지 2,438㎡는 1990. 8. 17. C 및 Q 내지 R외 1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형질도 대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부천시 소사구 E 도로 227㎡에서 2007. 12. 4. S 38.8㎡가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 25. 위와 같이 분할 된 부천시 소사구 E 도로 1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5. 1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모양으로 두 개의 사각형 모양이 연결된 모양인데, 왼쪽의 사각형 모양은 T 도로, U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의 사각형 모양의 오른쪽 변은 J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하단은 C 대지와 맞닿아 있으며, 상단은 D 잡종지와 이어져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도로로 포장되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차량 및 보행자의 일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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