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84. 8. 25. 인천 부평구 D 잡종지 4,87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토지는 1986. 12. 16.경 B 잡종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잡종지 3,935㎡로 분할되었고, 위 D 잡종지 3,935㎡는 1989. 8. 23.경 E 잡종지 10㎡와 D 잡종지 3,925㎡로 분할되었으며, 위 D 잡종지 3,925㎡는 1990. 5. 24.경 대지로 지목변경된 후 같은 날 F 대 63,920㎡[현재 인천 부평구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
)의 대지 부분임]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6. 9. 29. 건설부 고시 H에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따른 신설 도로인 I에 포함되었고, 1987. 5. 1. 피고 고시 J에서 C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G아파트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의 보완서류 제출 요청에 따라, C은 1987.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 도면을 첨부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1987. 8. 19. C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간선시설 설치 계획도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I이 표시되어 있었고, 승인조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진입도로(I)를 시공하고 기부채납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마. C은 G아파트에 대한 1차 준공검사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이 포함된 지적현황 측량도를 제출하였고, 1988. 10월경 3차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의 대지 사용승락 토지목록에 분할 전 토지(면적 4,875㎡)를 기재하였다.
바. C은 1989. 8월경 G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북구청은 각 부서별로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조건부여된 도로개설 부분 중 미개설 부분(30M) 및 진입도로(18M)의 토지에 대하여는 1989. 9. 9.한 기부채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