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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24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의 구리시 C 전 315평의 변동 경위 (1) 분할 전의 구리시 C 전 315평은 1973. 2. 22.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2) 분할 전의 구리시 C 잡종지 315평은 1973. 2. 22. 구리시 C 잡종지 285평 및 분할 전의 구리시 B 잡종지 30평으로 분할되었다.

(3) 분할 전의 구리시 B 잡종지 30평은 1973. 2. 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분할 전의 구리시 B 도로 99㎡(30평)로 되었다.

(4) 분할 전의 구리시 B 도로 99㎡에 관하여, 1976. 7. 4. D 앞으로, 1984. 10. 18. EF 앞으로, 1986. 1. 29.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1980. 11. 25. 분할 전의 B 도로 99㎡에 대하여 있었다.

(6) 분할 전의 구리시 B 도로 99㎡는 1987. 1. 12. 구리시 B 도로 46㎡(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및 구리시 H 도로 53㎡(이하 ‘H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7) 이 사건 도로 및 H 토지에 관하여, 1989. 6. 22.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1. 7. 21. 망 I의 재산상속인 J 앞으로 J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집행법원의 대위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2. 5. 8.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의 일부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 앞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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