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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3019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토지 사정, 피고의 등기 및 토지 분할 1) C은 1913. 10. 1. 경기 양주군 D 임야 4,07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는데, 국유(전귀속: 前歸屬)임야대장에는 일본인인 E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0. 8.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① 분할 전 토지는 1971. 11. 26. 의정부시 F 잡종지 3,306㎡, G 잡종지 142㎡(1991. 7.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2토지’라 한다

) 및 H 잡종지 3,033평으로 분할되었고, ② 위 F 잡종지 3,306㎡는 1990. 3. 30. F 잡종지 2,667㎡ 및 I 잡종지 639㎡(이 토지는 1991. 7.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로 다시 분할되었으며, ③ 위 F 잡종지 2,667㎡는 2000. 3. 17. F 잡종지 1,895㎡(이하 ‘제1토지’라 한다

) 및 J 잡종지 772㎡(이하 ‘제4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④ 위 I 도로 639㎡는 2000. 3. 17. I 도로 391㎡(이하 ‘제3토지’라 한다

) 및 K 도로 248㎡(이하 ‘제5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L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소의 제기 및 이후의 경과 1) L, M, N, O(이하 ‘L 등’이라 한다)의 선조인 P은 1971. 10. 13. 사망하였고, L 등은 1999. 3.경 P의 상속재산을 L이 6/12, M이 4/12, N, O이 각 1/12의 각 지분 비율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L 등은 1998. 12. 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가단55055, 99가단34734(병합 호로 자신들의 선조인 P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과 동일인이고, 제1, 3, 4, 5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의정부시 F 잡종지 3,306㎡와 제2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0. 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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