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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250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포천시 C 토지(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분할 전 C 토지는 그 무렵 위 C 잡종지 2644㎡, D 전 2479㎡, E 도로 112㎡, F 목장용지 4692㎡로 각 분할되었다.

한편 위 E 도로 112㎡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 23.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E 도로 112㎡는 위 C 토지 옆에 위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4. 11. 위 C 잡종지 2644㎡ 및 F 목장용지 4692㎡를 G에게 매도하고, 2005. 4.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 소유로 남아있는 위 D 전 2479㎡는 맹지로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별지 지적도 및 가분할도 도면 표시 도로면적 261㎡(도로폭 3m, 이하 ‘이 사건 약정부분’이라고 한다)를 통과하여야 하고, 이에 G은 원고에게 건물철거시 이 사건 약정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G은 2007. 10. 12. 위 C 잡종지 2644㎡에 포함되어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약정부분 중 일부를 별지 지적도 등본 도면 표시와 같이 위 H 잡종지 84㎡, I 잡종지 59㎡, J 잡종지 29㎡, K 잡종지 114㎡(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인 위 H 잡종지 84㎡ 및 K 잡종지 114㎡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하고, 같은 날 분할 후 위 C 잡종지 2358㎡ 및 F 목장용지 4692㎡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G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부분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I 잡종지 59㎡, J 잡종지 29㎡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 하였으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위 M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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