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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511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지적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강동구 소재 C 확장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전 서울 강동구 D(이하 시와 구의 명칭 기재는 생략한다) E 잡종지 74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도로에 편입할 목적으로 소송수계 전 피고 대한지적공사(이하 소송수계 전 피고 대한지적공사와 피고 대한지적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 공사의 1987. 2. 14.자 분할측량(이하 ‘이 사건 분할측량’이라 한다) 성과도에 기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피고 강동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의뢰하여, 위 토지가 F 잡종지 660㎡(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고 한다)와 E 잡종지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8. 6. 15. 이 사건 도로 부지를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G로부터 협의 취득한 후, 같은 달 18.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도로 시설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1988. 8. 25. 이 사건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1989. 1. 19.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기지점의 상호 불부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가 이 사건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중복현상이 발생되어 경계점 성과 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1989. 6. 23. 이 사건 토지를 등록사항정정대상으로 의결한 뒤, 같은 달 28.경 피고 강동구와 원고 A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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