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굿모닝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2. 9. 10. 주식회사 굿모닝건설(이하 ‘굿모닝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초월읍 B 소재 C 창고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 중 신축창고 1, 2 및 기숙사동 철골 데크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0.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2. 12. 11. 굿모닝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기간을 2013. 3.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에서 2억 4,3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굿모닝건설 사이의 위 판넬공사계약을 ‘이 사건 판넬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판넬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259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3. ‘굿모닝건설은 원고에게 142,090,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5. 1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4483호로 채무자 굿모닝건설, 제3채무자 주식회사 애플티 및 피고, 청구금액 142,090,909원으로 하여 굿모닝 건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광주시 B 일대 C 창고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굿모닝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71,045,454원, 굿모닝건설과 주식회사 애플티 사이에 체결한 용인시 D 일대 근생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굿모닝건설이 주식회사 애플티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71,045,454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