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79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6. 18. 별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C 소재 창고동 및 사무동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명 : B(주) 창고동 및 사무동 철거공사 공사 장소 : 경기도 이천시 C 계약금액 : 금 100,000,000원(부가세 별도)

나.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철거공사 중 슬레이트(석면)만 철거 및 처리하기로 하고 공사금액을 54,000,000원[부가세 별도 (철거 : 금 34,000,000원, 처리 : 금 2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의 슬레이트(석면)를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위 공사대금 중 석면처리대금 금 20,000,000원을 금 19,000,000원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금 19,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부가세 포함 금 20,900,000원 을 교부받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공사대금 총 금 54,000,000원 중 처리대금 금 19,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석면철거대금 금 3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금액 100,000,000원인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공사금액을 54,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와 폐기물인 슬레이트(석면)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9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13. 6. 18.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별지...

arrow